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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고군분투하는 청년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대전과 경상남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소식이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이 계획을 저소득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희망적금, 희망도약계좌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소득과 재산이 제한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청년층을 주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향한 저축을 도와주는 특별한 지원 제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적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개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 연간 240만원씩 3년 동안 총 720만원의 원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매력적인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한 달 저축금액이 40만원으로 증액, 3년 만에 원금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이 되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자격 조건이 매우 엄격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16세부터 40세까지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소득 관련해서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의 한계는 대도시에서는 3.5억원 중소도시에서는 2억원 농어촌 지역에서는 1.7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월 50만원을 초과하되 22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에 대한 기준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잡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성실하고 진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득요건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며 개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최소 월50만에서 최대 22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조건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의 수입합계가 해당 기준에 부응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를 나타낸 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070,892원 이하일 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와 총 월 소득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가족구성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직역이 달라도 인원 수로 계산합니다. 중위소득이 50%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소득기준액은 앞서 설명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구 내 청년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가입이 가능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별 통장이므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 수에 제한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총 월 수입이 최소 50만원 이상 22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가 207만원이므로 207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라는 말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나타내고, 중소도시는 도에 속한 '시'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하남시는 중소도시로 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의 '군'을 뜻하므로 경기도에 위치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지역별로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일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 가격의 70% 정도로 산정되어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