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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공감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중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대표적인데, 정부나 기관이 납입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가입연령은 신청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이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220만 원 이하로 돈을 버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을 하고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근로 사업소득이 매월 1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자도 대상) 가국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에 중소도시는 2억 원에 농어촌에서는 1억 7천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대상조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자가진단 링크를 달았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이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니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상세일정은 출생일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일자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을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꼭 만 19세에서 만 34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을 접수하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서 신청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가 확정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지원 및 지급을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사후 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제공 및 관리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은 매달 본인이 10만 월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 후에 본인이 직접 3년 동안 저축한 360만 원과 정부지원으로 3년 동안 저축해 준 360만 원을 합한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 가입자들에게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 10만 원은 똑같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20만을 합한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시점에서는 직접 저축한 원금 360만 원과 정부에서 지원받은 1,080만 원을 합한 1,440만 원에 예금이자를 합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