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4.

    by. 책방옆집삼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등록증은 모두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정기검사를 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파손되었거나 새로 갱신을 해야할 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간편하게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인터넷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기

    대한민국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털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의 관리 아래에 있으며, 각 지역의 시군구에서 실행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는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한 다음, '발급열람민원'을 찾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대국민포털에 로그인을 한 후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항목을 찾아서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별표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재교부 사유'에서는 분실, 멸실, 훼손, 변경 사유 등에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남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결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 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지역구청 혹은 동사무소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직원이 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시면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한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거나,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서을 신중히 살펴보시면, 자동차 관련 업무 중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특정 업무에 대해 세부적인 지식이 없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시고, 담당자를 요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FAX 민원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지만,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필요하며, 방문자의 신분증 역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민원을 대신 제출하고 결과 서류를 FAX로 받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 3시간 이상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며, 서류는 일반적으로 얇은 A4 용지로 제공됩니다.

     

    신청 후 자동차 등록증을 받기 위해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거나, 처음의 자동차 등록증과 동일한 품질의 서류를 받길 원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위치하거나 대기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